1)목적(법 제1조)
2)용어의 정의(법 제2조)
3)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법 제7조)
1)소방신호(법 제18조)
2)화재 등의 통지(법 제19조)
3)관계인의 소방활동 등(법 제20조)
4)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법 제21조)
5)소방활동구역의 설정(법 제23조)
6)소방활동 종사명령(법 제24조)
7)강제처분 등(법 제25조)
8)피난명령(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