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화학적 위험성
(2) 물질의 온도, 압력, 전압 등 물리적 위험성
(3)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인화성: 사람이 직접적인 점화원을 주었을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
발화성: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
(1) 지정수량의 표시
(2)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확산
(1) 제조소
(2)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