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인사 업무를 혼자 처음 맡은 담당자가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 촉진을 총 4번 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월 단위로 발생시키는 회사에서, 촉진 시스템 없이 어떻게 관리할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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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발생분 9일, 1개월 전에 나머지 2일에 대해 각각 사용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해야 하므로 통보가 총 4번 이루어집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입사일 기준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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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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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입사 시 1년 미만 연차 촉진 일정표를 인사시스템 캘린더에 자동 등록하고 통보 메일 발송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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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