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01 목적
2)화재안전조사
0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화재예방강화지구
4)화재예방안전진단
제2절 화재안전조사
01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법 제7조)
02 화재안전조사 항목(시행령 제7조)
03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1)방법
2)절차
3)연기
04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법 제14조)
05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1)공개 내용
2)공개 절차
제3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