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01 목적

2)화재안전조사

0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화재예방강화지구

4)화재예방안전진단

제2절 화재안전조사

01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법 제7조)

02 화재안전조사 항목(시행령 제7조)

03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1)방법

2)절차

3)연기

04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법 제14조)

05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1)공개 내용

2)공개 절차

제3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