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뒤 이를 급여에 적용하려는 회사에서 대출 심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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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총액을 유지한 채 과세 급여를 식대로 바꾸면 세금과 4대보험료가 줄지만, 국민연금 등 보험료 기준소득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식대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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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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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재편 시 근로자에게 세금과 보험료 절감액, 연금 기준소득 변화를 함께 안내하면 동의를 받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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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