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세칙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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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실 대여 스프레드 시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dSifc2TtcrlvjvFzI-Zgnvlche2cYQebDEYvpA9e30/edit?pli=1&gid=1582161800#gid=1582161800

1. 기자재 대여 및 규정


1) 기자재 규정 일반

① (권한) 기자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은 기자재실의 관리 권한에 속한다.

② (개정) 기자재와 관련된 규칙 개정은 기자재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시행 전에 학생회 및 지도 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조치)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 없이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 학생회 및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기자재 대여 대상

① (대상) 기자재 대여 대상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학생 전체로 한다.

② **(대상 구분) ‘**영화전공 학생 전체’란 영화전공 제 1전공자, 영화전공 대학원생, 다 · 부전공자, 1년 이내의 휴학생, 그리고 영화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탐색전공자와 마이크로 전공자로 한정한다.

③ (휴학생 제한) 1년 이상 휴학한 인원은 기자재 대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휴학자는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졸업자) 졸업자는 기자재 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