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정의 및 역할

건축법(제43조)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5,000㎡) 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각종 조경시설물 등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공공공간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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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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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네트워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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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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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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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개방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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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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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주체별 역할

소유 조성 이용 운영 및 관리
건물주 설계사 시민 지자체

관리 시 주체별 역할

건물주 시민 지자체
- 시설물 유지관리 - 공개공지 관련 의견 및 민원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