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각종 조경시설물 등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공공공간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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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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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네트워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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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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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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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개방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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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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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 조성 | 이용 | 운영 및 관리 |
|---|---|---|---|
| 건물주 | 설계사 | 시민 | 지자체 |
| 건물주 | 시민 | 지자체 |
|---|---|---|
| - 시설물 유지관리 | - 공개공지 관련 의견 및 민원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