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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예외상황 ❌

  1. 자신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살사고, 계획, 시도 및 심각한 자해 등)
  2.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폭행, 살해 계획 등)
  3. 아동학대, 임신, 성폭행, 학교폭력, 위법행위(범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감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5.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6. 그 외 학생의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심각한 데이트 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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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 보호 및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위의 비밀보장 예외상황은 상담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 상황에 해당할 시 보호자, 관리자, 유관기관 등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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