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전기관계법령

01 전기관련법의 종류

1) 법률

2) 고시, 공고

02 전기안전관리법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1) 전기안전관리

(2) 전기재해

(3) 전기사업자

(4) 전기판매사업자

(5) 구역전기사업자

(6) 전기설비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

(8) 자가용전기설비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 제8조~11조)

(1)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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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