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NICE"라 한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에 관한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란 N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NICE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받고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본인확인기관"이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정보"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5. "인터넷 사업자"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NICE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 확인정보"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가입여부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란인터넷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연계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NICE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NICE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 사이트에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NICE의 의무)
① NICE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 이용자의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