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1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 2 조[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동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케이티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평가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CI( 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CI( 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즉시 폐기
[NICE 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