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화제된 엑셀 매크로 삭제 사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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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이 엑셀 매크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저작권이 직원에게 있더라도, 삭제하면 범죄인가?

2. 업무상저작물, 회사 것인가 직원 것인가?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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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정의)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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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등의 기획: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한 것(명시적, 묵시적 기획 모두 포함)
  2. 업무 종사자가 작성: 법인 등과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만들었을 것
  3. 업무상 작성: 직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을 것
  4. 법인 명의 공표: 회사 이름으로 공표되었을 것 (단, 컴퓨터프로그램은 이 요건 불요)
  5.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해당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 등의 기획'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인 등의 기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