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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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구독자 11명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도 추격·감금 행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시민이 직접 처벌·보복·제재를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국가가 수사·소추·재판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입니다.
시민 임의의 사적 제재 행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 적용조문 | 형벌수위 |
|---|---|
| 협박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공동협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정한 형(3년 이하 징역)의 1/2까지 가중처벌 → 최대 4년 6개월 징역 |
| 체포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공동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자였더라도 사적제재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