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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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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민등록통계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이 도시와 멀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인구 변화는 0.13%이다. 인구감소 지역 중 69개 군의 연평균 인구 변화는 1.25%로 한국 전체의 약 10배에 달하는 감소율을 보였다. 고령화율도 계속해서 우상향중이다. 전국 평균이 21.2%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반면 69개 군 평균은 39.4%로 10명 중 4명이 고령인 사회가 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박정희 정부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지만 실제 지방소멸과 같은 파격적인 단어가 등장한 것은 10년 정도됐다. 각 정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고 현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에 뿌리가 될 수 있는 농민공익수당(농어민수당)이다. 전남 해남군은 2019년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지급 수단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했으며,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9개 광역 지자체로 확산됐다.
다음은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 소득 실험이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지난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했다. 원래는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일몰되어야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연천군이 선정되어 1년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이 한 달에 1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청산면에 인구가 반짝 늘었지만 그다음 꾸준히 감소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21년 12월 3895명, 22년 8월 4,244명(최고), 25년 12월 39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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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민등록통계
22대 국회에서는 농촌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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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안엔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와 농민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목적은 대동소이하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70-5번)로 지정하고 운영 중이며, 지원 근거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에 두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 배경 및 목적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