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 훈계 사건이 보여준 시비의 법적 함정

2026년 6월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그의 두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비에 휘말려 '대응한 사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훈계는 정당했고, 욕설은 학생들이 먼저 했지만, 밀대나 흉기를 든 순간 특수협박으로 죄명이 바뀝니다. 길거리 시비가 한 순간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2. 시비 상황의 모든 행동은 별개 죄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당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비 상황에서 오간 행동은 각각 별개의 죄명으로 분리되어 평가됩니다.

행위 적용 조문 처벌 수위
욕설·조롱 (공연성) 형법 제311조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멱살잡기·밀치기·침 뱉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죽여버린다"·"가만두지 않겠다" 발언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 발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폭행·특수협박·상해·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을 든 순간 처벌 수위가 2배로

광주 사건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밀대와 흉기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폭행·협박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별개의 죄명이 되어 처벌 수위가 2배 이상으로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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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판결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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