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그의 두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비에 휘말려 '대응한 사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훈계는 정당했고, 욕설은 학생들이 먼저 했지만, 밀대나 흉기를 든 순간 특수협박으로 죄명이 바뀝니다. 길거리 시비가 한 순간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당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비 상황에서 오간 행동은 각각 별개의 죄명으로 분리되어 평가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처벌 수위 |
|---|---|---|
| 욕설·조롱 (공연성)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멱살잡기·밀치기·침 뱉기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죽여버린다"·"가만두지 않겠다" 발언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발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폭행·특수협박·상해·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광주 사건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밀대와 흉기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폭행·협박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별개의 죄명이 되어 처벌 수위가 2배 이상으로 뜁니다.
<aside>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판결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