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 신고를 유저 신고와 챌린지 신고 두 갈래로 나누고, 접수 → 차단(즉시) → 적재 → 운영자 검토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과, 재신고 차단·남용 방지 규칙을 정의한다. 신고는 카운트로 자동 제재를 발동시키지 않는다.
| 항목 | 내용 |
|---|---|
| 목적 | 신고의 분류 · 접수 · 차단 · 적재 · 운영자 검토 · 남용 방지 규칙 정의 |
| 적용 범위 | 전체 회원 (플랫폼 구분 없음) |
<aside> 🧭
신고는 두 개념뿐이다
① 차단 — 신고자 본인 화면에서만 대상을 가리는 개인 설정. 접수 즉시 적용되며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제재가 아니다.
② 제재 — 적재된 신고를 운영자가 검토해 위반이 확인됐을 때 별도로 집행하는 처벌. 계정 단위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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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두 갈래뿐이다. 무엇을 신고하든 아래 둘 중 하나로 접수된다.
| 분류 | 무엇을 신고하나 | 예 | 즉시 효과 (신고자 화면에만) | 접수 후 (전체) |
|---|---|---|---|---|
| 유저 신고 | 특정 유저의 행위와 그 유저가 만든 콘텐츠 | 부정 인증 · 도배 등 행위,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공지 · 댓글 · 답글 |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차단 목록에 등재 (§3) | 신고 건을 적재하고 운영자가 검토 (§5) → 위반 확인 시 계정 제재 |
| 챌린지 신고 | 챌린지 자체의 콘텐츠 · 목적 | 제목 · 설명 · 이미지, 부적절한 방 목적 | 해당 챌린지 숨김 · 대체 표시 (§4) | 신고 건을 적재하고 운영자가 검토 (§5) → 위반 확인 시 챌린지 직권 폐쇄 등 |
| 구분 | 규칙 |
|---|---|
| 입력 | 사유 선택(셀렉트)만 받는다. 자유 텍스트 입력란은 두지 않는다 |
| 사유 목록 | • 유저 신고: 부정행위 의심 / 부적절 콘텐츠 / 스팸 · 광고 / 기타 |
| • 챌린지 신고: 부적절 콘텐츠 / 스팸 · 광고 / 기타 | |
| 사유별 처리 차이 | 없음. 사유는 운영자 검토 시 분류 힌트로만 쓰인다. 모든 신고는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재된다 |
| 컨텍스트 자동 수집 | 유저 텍스트를 받지 않는 대신, 서버가 신고 시점의 컨텍스트를 자동 수집한다 — 신고 대상의 유형 · 식별자, 대상 콘텐츠 본문 · 이미지 · 수정 상태, 소속 챌린지(방 이름 · 참여 상태), 피신고자 프로필(닉네임 · 프로필 이미지), 신고 발생 화면, 접수 시각 |
| 신고 시점 정보 보존 | 위 컨텍스트는 신고 시점 스냅샷으로 보존한다. 이후 원본이 수정 · 삭제되어도 운영자 검토와 제재 판단에는 신고 시점 스냅샷을 사용한다 |
| 신고 가능자 | • 행위: 같은 챌린지의 회원 누구나 |
| • 콘텐츠 · 챌린지: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회원 누구나 (탐색 화면에서 본 챌린지 포함) | |
| 익명성 | 신고자는 피신고자 · 방장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 접수 결과 안내 | 접수 완료만 알린다. 처리 경과 · 결과는 신고자에게 안내하지 않는다 (익명성 · 보복 방지) |
| 구분 | 규칙 |
|---|---|
| 원칙 | 같은 신고자가 같은 대상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 근거 | 유저 신고 · 챌린지 신고 모두 접수 즉시 차단이 걸린다 (§3 · §4). 차단된 대상은 신고자 화면에서 가려지거나 대체 표시되므로 신고 진입점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다 |
| 서버 방어 | 클라이언트 우회 등으로 이미 차단된 대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서버는 차단 상태를 재적용하고 해당 신고 건을 추가 적재한 뒤 종료한다. 오류로 응답하지 않는다 (신고자에게는 정상 접수로 보인다) |
| 차단 해제 후 | 신고자가 스스로 차단을 해제하면 대상이 다시 보이므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시 신고하면 차단이 재등재되고 신고 건도 새로 적재된다 — 이는 재신고 우회가 아니라 정상 동작이다 |
| 총량 제한 | 신고 총 횟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남용은 §6에서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