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왜 넣어야 하나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권리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잔금 지급 전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왜 넣어야 하나요?
단순히 권리변동을 금지하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왜 넣어야 하나요?
계약 이후 잔금까지의 기간에도 매도인의 처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재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권리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왜 넣어야 하나요?
계약할 때 등기부를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잔금 직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