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매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었는데 급여 담당자가 6월 공제액을 그대로 적용해 7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차액을 다음 달 급여에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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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7월분 과소 공제액은 다음 급여에서 추가 공제하고 과다 공제액은 환급해 정산합니다. 추가 공제 전에 사유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먼저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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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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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매년 7월 급여 전 국민연금 결정 통지 파일을 급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전월 대비 공제액 변동 대사표를 만들어 검증하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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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