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금요일이고 사직일은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기존 인식이 논의되었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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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그 주 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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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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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퇴직일을 금요일로 할지 일요일로 할지에 따라 급여와 4대보험 상실일이 달라지므로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확히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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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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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회원의 첫 답변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은 2021년 행정해석 변경 전 기준입니다. 한 주의 근로관계 존속 판단 범위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어 구체 사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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