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해고예고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4대보험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퇴직소득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aside> ✅

결론 요약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aside>

📋 상세 설명

<aside> 💡

실무 팁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지급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aside>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2조

<aside> ⚖️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근거는 소득세법 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해석과 집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