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이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면서 6개월은 첫째, 6개월은 둘째 자녀에 대해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직원을 두 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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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육아휴직은 자녀 1명마다 각각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쌍둥이는 자녀별로 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별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를 구분 관리하기 위해 휴직원도 자녀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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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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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휴직원 양식에 대상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란을 추가하고, 자녀 관계 확인 서류는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으로 받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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