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이 그동안 법인카드로 도서구입비, 온라인 강의비, 유류비와 식대 등을 복지로 지원받아 왔고, 회사가 휴직 중에도 월 일정 금액 이하 사용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급여는 받지 않지만 복지 혜택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이후 인수인계가 어려운 휴직자에게 현물 복지를 더 제공해도 되는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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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고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휴직 전부터 전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하던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휴직자에게만 추가로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감액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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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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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휴직 중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록과 월 금액을 정리해 두고, 업무 연락은 인수인계 확인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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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