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6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례입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중 퇴직과 기타의 차이도 궁금해했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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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수급자격과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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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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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퇴사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이직확인서 제출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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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2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