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복지카드를 운영하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금액과 관계없이 12월 31일에 소멸시키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제를 취소했는데 소멸 기한이 지나 이월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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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복지포인트는 규정상 소멸 기준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월해 주려면 규정 근거와 형평성, 소득 귀속연도 처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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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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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매년 12월 초에 잔여 포인트와 소멸일, 결제 취소 시 복원 불가 원칙을 함께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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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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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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