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지급명세서 작성 중 가족 학자금 때문에 지급명세서 합계가 더 크다는 안내를 보고 그 의미를 문의한 사례입니다. 자녀학자금을 원천세 신고 때 넣는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합산하는지 회사마다 처리가 달랐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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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이 없는 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합산하는 방식은 지급월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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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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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학자금을 급여와 별도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으로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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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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