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의 출국일이 휴일인 경우 그날을 휴일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줘야 하는지 다른 회사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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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휴일 출국이 회사 지시나 업무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휴일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휴일대체, 보상휴가 중 처리 기준을 출장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일비는 실비 성격이어서 휴일근로 보상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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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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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출장 규정에 휴일 이동 시 처리 기준(대체휴가 부여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출장 품의 단계에서 휴일 출발이 회사 필요에 따른 것인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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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