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월말에 퇴사하려는 직원이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려 있어 퇴사일을 연휴 전날로 할지 월말로 할지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연휴 전날까지만 급여가 나오는지,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답변]
-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해 사직서를 내는 것이며 원하는 날짜로 제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명절이 끝날 때까지 재직했다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명절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연휴 전 근무한 날까지만 급여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틀렸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 연휴가 끝난 뒤로 퇴사일을 잡는 것과 법적 차이는 없고 이직 일정의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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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퇴직일까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라면 연휴를 포함해 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회사의 수리 또는 합의로 정해지며 회사가 공휴일 임금을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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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재직기간 중 공휴일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는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재직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한 날만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 사직의 효력은 회사가 수리하거나 합의한 날에 발생하며,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생깁니다.
- 퇴직일이 늦어지면 계속근로기간도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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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회사는 연휴 전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한 퇴직일을 사직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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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