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월말에 퇴사하려는 직원이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려 있어 퇴사일을 연휴 전날로 할지 월말로 할지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연휴 전날까지만 급여가 나오는지,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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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퇴직일까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라면 연휴를 포함해 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회사의 수리 또는 합의로 정해지며 회사가 공휴일 임금을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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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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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회사는 연휴 전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한 퇴직일을 사직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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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