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경영진이 채용 플랫폼으로 받은 이력서에 생년월일이 없다며 보이도록 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상 곤란하다고 보고할 예정인데, 자사 양식 사용 등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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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생년월일은 채용절차법상 수집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연령차별 금지 원칙과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비추어 필요성이 낮으면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사 양식을 쓰더라도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 법정 금지 항목은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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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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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경영진 보고 시 채용절차법 금지 항목과 연령차별 리스크를 함께 정리하고, 자사 양식은 서류합격자에게만 받는 단계적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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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