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오랜만에 육아휴직자가 생겨 휴직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데,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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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가족관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 시작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휴직자 고지유예 신고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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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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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육아휴직 개시 시 제출 서류, 보험 신고, 지원금 신청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수년 만에 발생해도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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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