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입사 1년가량 된 회계 담당 직원이 전 직장에서 인건비를 횡령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우편물이 회사로 송달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채용취소나 해고가 가능한지 고민입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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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현 회사의 징계 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나 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고 회사가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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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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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먼저 입사 서류와 채용 당시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면담으로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자금 관련 업무의 결재와 이중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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