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입사 1년가량 된 회계 담당 직원이 전 직장에서 인건비를 횡령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우편물이 회사로 송달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채용취소나 해고가 가능한지 고민입니다.
[답변]
- 전 직장의 비위 사실은 전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그것만으로 채용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한 퇴직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이미 1년간 문제없이 근무했다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면담으로 본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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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현 회사의 징계 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나 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고 회사가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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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징계 사유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내의 비위행위여야 합니다.
- 판례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고용 당시 사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사용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입사 후 상당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허위 기재의 경위와 내용,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해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다만 전 직장 비위가 형사판결로 확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계 업무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정 전 섣부른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 소송이나 가압류 정보를 사내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보 공유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강요가 아닌 자율적 합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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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먼저 입사 서류와 채용 당시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면담으로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자금 관련 업무의 결재와 이중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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