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IT 회사로 고객사에 상주하는 직원이 여럿 있는 사례입니다. 연차촉진에서 지정한 휴가일에 근무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하는데, 본사 직원은 모니터에 서면을 붙이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외부 근무 직원은 방법이 막막하다고 문의했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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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외부 상주 직원에게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등기 등 도달과 내용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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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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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휴가일 전날 이메일로 거부 통지를 보내고, 당일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해 근무 흔적이 있으면 즉시 재통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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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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