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로 고객사에 상주하는 직원이 여럿 있는 사례입니다. 연차촉진에서 지정한 휴가일에 근무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하는데, 본사 직원은 모니터에 서면을 붙이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외부 근무 직원은 방법이 막막하다고 문의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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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외부 상주 직원에게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등기 등 도달과 내용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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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휴가일 전날 이메일로 거부 통지를 보내고, 당일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해 근무 흔적이 있으면 즉시 재통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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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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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 "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실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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