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특성화고 체험형 인턴십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답변]
- 학교와 기업이 계약하는 구조이므로 학교 측과 먼저 협의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 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주휴수당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실습 기간에는 학교가 제공한 서식으로 계약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 시 회사 서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 실습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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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교, 학생, 기업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산재보험 특례로 재해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습 명목이어도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과 4대보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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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실습시간 상한과 안전·보건 조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은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실습 목적과 달리 생산 인력으로 투입하거나 연장·야간근로를 시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습수당의 세무 처리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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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실습 프로그램에 교육 목표, 담당 지도자, 일일 실습 내용을 기록하는 일지를 두면 교육훈련 목적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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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