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일학습병행 전담인력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 수당을 받는데, 회사가 공짜 돈이라며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뒤 명절 직원 지원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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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현장교사 수당은 사업주가 현장교사에게 지급한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지급 후 회사에 되돌려 받으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과 임금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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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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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지원금 운영 규정과 현장교사 수당 지급 방식을 담당 기관 안내에 맞게 재점검하고, 수당은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지급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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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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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지원금 명칭과 지급 구조, 부정수급 제재 기준은 연도별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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