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난임치료휴가를 남편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둘 다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또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데 난임치료휴가를 토요일에 쓰면 유급이라 수당을 줘야 하는지도 질문했습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aside> ✅

결론 요약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휴가로, 남성 근로자도 시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은 회사여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쓰는 것이므로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사용할 대상이 아니며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aside>

📋 상세 설명

<aside> 💡

실무 팁 부부 직원이 같은 날 동시에 휴가를 청구하면 업무 공백이 크므로 사전에 일정을 공유받는 절차를 두되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aside>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