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회사 사정으로 임금과 인센티브가 체불된 채 퇴사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회수를 못 한 상황입니다. 퇴사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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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분,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보다 앞선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인센티브는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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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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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지급금 청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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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