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6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례입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중 퇴직과 기타의 차이도 궁금해했습니다.
[답변]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은 퇴직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수정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넣으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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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수급자격과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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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중 계약기간 만료 항목을 선택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착오는 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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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퇴사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이직확인서 제출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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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2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