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제정배경

02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실태 비교

03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시행일: 2025.8.7]

3) 관계지역

4) 일반건축물등

5) 관리주체

6) 관계인

7) 총괄재난관리자

8) 유해,위험물질[시행일: 2025.8.7]

04 적용대상(법 제3조)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1) 및 2)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05 사전재난영향평가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1) 종합방재실 설치,운영계획

1) 사전재난영향평가(법 제6조)

2)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법 제7조)